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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자료 다운로드

by ALL인ONE 2024. 10. 14.

 일반식품이나 건강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용기, 포장 등의 제품 한글표기사항과 광고 문구 표시를 보면 우리 몸 어디에 좋다는 문구와 반대로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특정 원재료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비전문가인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는 표기 및 광고이고, 또 무엇이 맞지 않는 표기나 과대광고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식품 과대광고 표시 자료 다운로드
식품 과대광고 표시 자료 다운로드


 아래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의 일부 내용과 자료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놓았으니 한 번은 꼭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용 또한 길지 않기에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96호(2019.10.28.,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 89호(2021.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한약의 처방명 또는 별표 1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
 2.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예시) 색소 사용이 금지된 다류, 커피, 김치류, 고춧가루, 고추장, 식초에 “색소 무첨가” 표시․광고
  (예시)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표시·광고
  (예시) 식품용 기구에 “DEHP Free” 표시·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이 경우 보존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2.9)에 따른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을 말한다.
  (예시) 면류, 김치, 만두피, 양념육류 및 포장육에 “보존료 무첨가”, “무보존료” 등의 표시

다.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광고.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용 기구(영·유아용 기구 제외)에 대한 “BPA Free”, “DBP Free”, “BBP Free” 표시·광고로 해당 인체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의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
  (예시)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사용한 제품에 “아질산나트륨(NaNO2) 무첨가” 표시․광고(샐러리 분말과 발효균 사용 시 제품에서 NO2 이온 생성)
  (예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글루탐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표시․광고

마.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광고
  (예시)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표시·광고

바.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를 사용하거나,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제1호아목3)가)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표시·광고 및 같은 호아목3)다)에 따른 “설탕 무첨가”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 표시·광고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
  (예시)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표시·광고





중략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21-8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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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전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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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