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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 판매 거래, 필수조건 반드시 알아야~!

by ALL인ONE 2024. 5. 1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개선 권고 이후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며, 그동안 중고 거래가 되지 못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향 후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판매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이라 당연히 중고 판매 거래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어 아래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꼭 읽어 보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홍삼 ‘당근’ 해요” 중고거래 느는데…가이드라인 위반 ‘수두룩’, 주의보 식품의약안전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판매 기준을 지키지 않은 다수의 판매글이 올라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출처:매일경제"

 

▶ 목차 ◀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내용

■ 건강기능식품 vs 일반건강식품 차이점

■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가능한 곳

■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필수 조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2024년 지난 1월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의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권고 □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

(거래 가능기준)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거래 가능기준을 결정
(관리 방안)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

 

 

건강기능식품 vs 일반건강식품 차이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반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을 모르고 계십니다. 간단히 차이점을말씀드리면 일반건강식품(또는 건강식품)은 제품의 기능성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고,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반대로 식약처로부터 제품의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홍삼제품을 예로 들면,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홍삼 진세노사이드 권고 기준 함량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 함량대로 충분히 제품에 넣었을 경우 혈행개선, 면역력증진, 기억력개선 등의 기능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식품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일반건강식품의 경우 기준에 많이 모자란 함량을 넣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가능한 곳

건강기능식품 중고 판매 거래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은 2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범 사업이라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거래하면 안 되니 유의하세요~!

순번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비고
1 당근마켓 앱 다운로드 필요
2 번개장터 PC, 모바일 가능

 

이미 해당 플랫폼에는 건강기능식품카테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래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중고 판매 거래 시 이미지를 참조해 드려요~!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당근마켓 화면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필수 조건

건강기능식품 중고 판매 거래 시 필수로 지켜야 되는 조건들을 아래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조건 사항 필수 조건 내용
제품 외형 상태 * 반드시 미개봉된 제품
제품 보관 기준 *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
냉장보관 필요 제품은 제외)
소비기한
(
유통기한)
*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
과대 광고 * 식약처 인정된 기능성 외 효과 홍보시 과대 광고 해당(만병 통치약 처럼 홍보 금지)
표시사항 * 제품명, 제품 형태, 표시사항(제품 뒷면)을 모두 확인 가능
해외 직구 제품 * 해외 직구(직접 구매) 또는 구매 대행 통한 반입 제품은 제외
판매 가능 횟수 * 연간 10회 이하로 제한
누적 판매액 * 연간 거래 완료액 30만원 이하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중고 판매 거래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당근마켓, 번개장터)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 배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 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여 식약처에 알려줘야 하며, 식약처는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한다고 하니 중고 판매 거래자분들은 혹시 본인도 모르게 거래 기준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유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