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간이 판매대(매대)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등 제품명을 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전문 한의약품과 혼동되는 제품명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한약처방명인 공진(신)단, 경옥고, 사군자탕, 사물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등과 제품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제품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많이 찾는 한약처방명이다 보니 그 와 비슷한 제품명으로 검색의 유리한 부분을 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품 또는 건강식품 제품명으로 한약처방명을 사용하다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매중지 행정처분과 5년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별금형에 처해집니다.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는 식품명 기획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비자들은 식품 또는 건강식품 제품인데 한약처방명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 금지한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 목록
제조 및 판매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핵심 내용만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반드시 한번 이상은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파일 형태로 필요하신분은 하단에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 금지한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 목록
한약처방명 |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
공진(신)단 | 공진환, 공진원, 공신단, 공신환, 공신원, 공심환, 공진액,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
경옥고 | 경옥정, 경옥보, 경옥환, 정옥고, 경옥액, 경옥생고, 경옥진고 |
익수영진고 | 익수영진경옥고차환 |
사군자탕 |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
사물탕 |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
쌍화탕 |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
십전대보탕 |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
녹용대보탕 | 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
(가감)보아탕 | 보아전 |
총명탕 |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중탕, 총기차, 총명액 |
귀비탕 |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
육미지황탕(환) |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
팔미지황탕(환) |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
(인삼)고본환 |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
(연령)고본단 | 고본주, 고본술 |
(현토)고본환 | 고본주, 고본술 |
고본건양단 | 고본주, 고본술 |
궁귀교애탕 |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
소체환 | 속편환 |
육군자탕 | 육군자전 |
오적산 | 오적산전 |
생맥산 | 생맥산전, 생맥차 |
익모환 | - |
진해고 | - |
(청간)명목환 | - |
(우황)청심원 | 청심환 |
귤피탕 | - |
맥문동탕 | - |
팔물(진)탕 | - |
이중탕 | 인삼탕 |
연년익수불로단 | - |
오자원 | - |
오자연종환 | - |
(소아)귀룡(용)탕 | - |
기타 |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패원액, 청패액, 청패원, 은교산, 성장액 |
TV홈쇼핑 방송 불가 식품 제품명
TV홈쇼핑 준비중인 식품 및 건강식품 판매업체의 경우 위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 금지한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 목록’에서 한약처방명칭에서 2글자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방송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식약처 신문고를 통해서 TV홈쇼핑 방송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도 TV홈쇼핑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모니터링에 체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생산된 제품 전량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TV홈쇼핑 진행 가능여부 확인은 해당 TV홈쇼핑 담당자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및 확인하길 추천드립니다.
식품에 한약명 차용 시 처벌…법적 근거 마련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사단법인대한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