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최신 기준으로 상세하게 꼼꼼히 설명 드릴께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5~10분정도 끝까지 읽으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면 꼭! 최대 330만원 지원 받아 가정 소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 차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쉽게 말씀드리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으로 신청자격이 되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이라는 지원금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하나 하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구원 요건
✔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2023.12.31.)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위 표 용어 설명
용어 | 상세 설명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②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44백만원_변경됨)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 됩니다~!
용어 | 상세 설명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
위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③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요건이 됩니다~!
구분 | 상세 내역 |
가구원 재산 기준 |
2023.12.31. 현재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 |
2억 4천만원 기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주택 기준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④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 맞벌이가구의 연간 총급여액 기존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변경됨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4,400만원(변경됨) | 3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②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②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