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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지급액 최대 330만원

by ALL인ONE 2024. 5. 1.

2024년 근로장려금 최신 기준으로 상세하게 꼼꼼히 설명 드릴께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5~10분정도 끝까지 읽으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면 꼭! 최대 330만원 지원 받아 가정 소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 목 차 🔹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쉽게 말씀드리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으로 신청자격이 되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이라는 지원금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신청기간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하나 하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2023.12.31.)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 표 용어 설명

용어 상세 설명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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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②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44백만원_변경됨)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 됩니다~!

 용어 상세 설명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
(
거주자+배우자)
위의 ①, , ③만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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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③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요건이 됩니다~!

구분 상세 내역
가구원
재산 기준
2023.12.31. 현재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
2 4천만원 기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주택 기준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④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

맞벌이가구의 연간 총급여액 기존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변경됨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원 3 ~ 285만원
맞벌이가구 600 ~ 4,400만원(변경됨) 3 ~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근로장려금 지급액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음성 ARS

 

②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②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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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