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상포진 신경통 치료방법, 대상포진 치료 진료과, 대상포진 치료비용 알아보기!

by ALL인ONE 2024. 5. 22.

72시간! 영화 제목 같지만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대상포진 질병의 치료 골든타임이 72시간입니다. 대상포진 치료에 있어 72시간은 대상포진 환자에게 있어 피부를 마치 송곳이나 카터 칼 끝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의 기간과 치료 기간, 치료비 등 까지 결정하는 기준이기에 가볍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래에서는 대상포진 치료방법 중 항바이러스제 치료방법 및 신경차단시술 치료방법, 대상포진 치료 진료과는 어디인지?,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대상포진 치료비는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치료방법
대상포진 치료방법

 

▶ 목 차 ◀

⚫ 대상포진 치료방법

⚫ 대상포진 치료 진료과

⚫ 대상포진 치료비용

 

고령층 대상포진 입원환자 “고통만큼 치료비 부담도 커”
"출처 : 헤럴드경제"

 

대상포진 치료방법

대상포진은 우리 몸 체내 신경절에 있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한 원인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인하여 신경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치유를 촉진하여 극심한 통증의 강도와 기간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초기 치료를 급성기 치료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72시간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 투여의 치료가 시작되어 손상되는 신경을 최대한 막아 신경 손실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초과할 경우 대상포진이 왜 무서운 질병인지가 나타나는데요. 치료 이후에 1달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신경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생기게 되는데, 치료기간이 길게는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 신경통 치료방법을 사용하는데, 신경통증 약물치료와 신경 차단술, 전기 자극 요법 등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대상포진 치료 진료과

대상포진 치료 진료과는 4곳 정도에서 가능합니다. 감염내과, 피부과, 신경과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치료 및 진료가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해당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증상에 따라 상급병원과 입원까지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대상포진 치료비

  대상포진 치료비용은 여타 간단한 질병에 비해 가볍지는 않습니다. 보통 초기 치료인 급성기 치료가 비용이 높으며, 만약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가 추가되기에 통원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통원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입원 기준으로 대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비급여 항목이 많을 경우에는 병원마다 급격한 차이가 있어 400~500만 원 정도 나오는 병원도 있으니, 대상포진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때 치료 항목마다 치료비용을 자세하게 문의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한 서명도 하실 수 있으니 그때에도 ‘대상포진 치료비용’에 대한 문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치료 시에는 대상포진 신경통 치료방법을 진행하게 되는데 신경 차단술 등의 경우 회당 약 8~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포진 절대 가벼운 질병이 아니며, 많이들 알고 있어야 하는 질병입니다. 50대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질병이었으나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대상포진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항암치료 등 이후 극심하게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병하는 질병이 대상포진이니 만큼 면역력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래는 대상포진 증상과 대상포진 감염, 그리고 대상포진 전염에 관련된 자세한 글이 있으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상포진 증상, 전염성 알아보기

 

 

대상포진 신체 부위별 주의점 알아보기

 

환절기 빈번히 발생하는 대상포진, 초기 증상과 예방법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해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았던 사람의 신경절에 잠복 감염돼 있던 수두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출처 :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