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은 세금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하면 양도양수세 내야 하고, 조금 살만할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소득세 내야 하고, 자동차 있다고 자동차세 내야 하고 교육세는 왜 같이 있는 건지…… 그리고 소액이건 고액이건 생필품이나 군것질거리 등을 살 때도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있지요.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이니 그래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재산세가 무엇이고 재산세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산세 부과기준과 조회 방법,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적으로 1 가구 1 주택자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즉,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등) 비행기(전용기, 경비행기, 대형비행기, 헬기 등), 선박(여객선, 보트 등) 등을 보유한 자에게 예외 없이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고정으로 6월 2일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고 해도 6월 1일까지 해당 재산을 소유했다고 하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한 재산인 부동산, 비행기, 선박 등을 매매를 통하건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실 때에는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완료하는 것이 지방세인 재산세 절세에 유리하며, 반대로 해당 재산(부동산, 비행기, 선박 등)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완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일 납부기간은 매년 동일합니다. 1년에 2회 7월과 9월에 매년 똑같은 일자로 납부기간을 갖습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의거하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며, 납부기간도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재산세 납부일 납부기간 |
주택(아파트, 일반주택 등) | * 해당 년도에 부과 및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50%)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50%)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년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번에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음. |
건축물 |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선박 |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토지 |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재산세 납부일 납부기간(매년 동일)
* 매년 7월 16일부터 ~ 7월 31일까지 : 주택 1차분(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9월 16일부터 ~ 9월 30일까지 : 주택 2차분(50%), 토지
주택(아파트 포함)의 경우에는 2회에 걸쳐 7월 16일부터 ~ 7월 31일까지 재산세 1차분 2분의 1인 50%를 납부해야 하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2차분 2분의 1인 50%를 마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총 납부 재산세액이 해당 연도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 한 번에 납부될 경우도 있기에 유의하셔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액이라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가정 내 지출 계획에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재산세 납부기한을 준수하셔서 재산세 납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초과 시 발생하는 가산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부과기준
재산세 납부기준 부과기준 및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비율) |
토지 및 건축물 | ► 시가표준액의 70/100(70%) |
주택 | ► 시가표준액의 60/100(60%) 다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름.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주택 : 시가표준액의 43/100(43%)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 시가표준액의 44/100(44%)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 : 시가표준액의 45/100(45%) |
■ 재산세 납부기준
*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100(7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100(60%)
* 1 가구(세대) 1 주택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면 43/100(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100(44%),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45/100(45%)의 공시가비율입니다.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없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재산세 표준세율
재산세 표준세율은 아래의 과세표준비율이 적용되는데요.
구분 | 재산세 표준세율 | |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2/1000(0.2%)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0.3%)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0.5%) |
별도합산 과세대상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1000(0.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0.3%)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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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 과세표준의 0.7/1000(0.07%)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40/1000(4%) *그 밖의 토지: 과세포준의 2/1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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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40/1000(4%) *특정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5/1000(0.5%)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2.5/100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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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그 밖의 주택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1/1000(0.1%) *과세표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0.15%)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0.25%)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0.4%) |
선박 |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50/1000(5%)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3/10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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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과세표준의 3/1000(0.3%) |
다만, 1가구 1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여는 할인된 세율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유심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11조의2 제1항’
과세표준 | 1가구 1주택자 세율 |
6천만원 이하 | 0.5/1000(0.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0.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0.2%) |
3억원 초과 |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0.35%)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감면 또는 세율 할인이 약 0.05%씩 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대상 조회 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로그인(카카오 등 간편 로그인 가능) 후 오른쪽에 ‘납부’ 표기된 부분을 클릭하시거나 나의 위택스 또는 MY 부분 클릭하시면 아래 재산세 내역화면이 나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와 납부 모두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이용가능하세요.
재산세 지로용지로 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주택 주소지로 지로용지가 발송되며, 지로용지에 있는 재산세 납부 전용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각 은행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재산세 납부내역도 위택스에서 확인가능하시니 위택스로 가셔서 로그인(카카오 간편 로그인도 가능) 후 메뉴에 ‘납부’ > ‘납부내역’ 확인하시면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하세요.
“7월 말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출처 : 경북도민일보"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기간으로 재산세 납부기간 꼭 준수하셔서 가산세 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