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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억울하시죠? 과태료 조회로 사실 확인 해보세요!

by ALL인ONE 2024. 5. 14.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자동차 교통 위반 과태료일 것입니다. 운전한 당사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해 있는 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보면 많이 황당해집니다.그래서 관할 경찰서로 전화하거나 또는 경찰청 민원실로 전화하여 억울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때론 과태료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억울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야 되는 건 맞으나 사람의 기억이라는게 오류가 많기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과태료 조회 먼저하고 항의나 이의 신청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 목 차 ◀

🔴 자동차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자동차 과태료 조회

🔴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

🔴 자동차 과태료 의견진술, 이의신청

 

 

자동차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내역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 7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유턴 구간으로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 신호 시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보행신호가 잘보이지않는 구간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을 때 유턴하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분명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을 때 유턴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 억울하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어디에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항의 할지 별의별 생각을 다하게 되죠. 이럴 때 무작정 항의 하지 마시고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 로그인(간편 로그인) > 조회 > 미납과태료 > 위반장소 클릭 > 교통법규 위반 사진 등 세부 확인 가능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후 보행자 신호 적색 확인(신호위반 확인)

 

위와 같이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의 세부 내용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있기에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고 항의나 이의신청을 하십시요~! 먼저 화를 참지 못하시고 항의하거나 언성을 높이게 되면 괜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동차로 교통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거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꼭 한 번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과태료 조회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었다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있는 납부 가상 계좌로 이체하면 완료가 됩니다. 또는 은행(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해도 됩니다. 단, 은행(우체국) 방문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구비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로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 의견진술, 이의신청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통해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민원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이 있는데 아래 신청방법과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의견진술 경찰청 교통민원24 신청 * 과태료(사전통지기한 내)에 대해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 진술
이의신청 경찰서 민원실 * 과태료 1차부과된 이후에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것
*
과태료 사전통지 기간에 법원 판결을 신청하는 방법은 범칙금으로 전환 후 범칙금 이의신청을 하거나 과태료 사전통지 경과 후 1차 부과에 이의신청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