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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종합소득세 폭탄? 과세 대상 여부는 ‘사업성’, 그 기준은?

by ALL인ONE 2024. 5. 18.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중에 일정 거래완료 금액 이상인자들에게 5월 18일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했습니다. 명확한 과세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세청의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과세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이슈가 되었던 중고거래 실거래완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대상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대상

▶ 목 차 ◀

⚫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시작

⚫ 국세청 중고거래 과세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이용자 판단으로 결정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시작

5월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중에 사업자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받은 사람들은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와 판매를 반복적으로 다수 이용하여 중고거래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이용자라고 합니다. 당근마켓 기준으로 총 이용자 약 1,300만 명에서 약 600명 정도의 이용자가 대상이었으며, 0.005% 정도 차지하는 이용자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청 중고거래 과세 기준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은 ‘사업성’이라고 했으며, ‘사업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1년간 거래 횟수 1년간 총판매 금액
내 용 최소 50회 이상 4,800만원 이상

 

  해당 기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사업성 판단 기준으로는 오프라인 매장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판매한 경우도 ‘사업성’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이용자 판단으로 결정

  중고거래를 해본 이용자들은 잘 알겠지만, 중고거래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고 실제 중고거래 여부와 실제 거래 금액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당근마켓의 경우 제품 하나가 판매가 잘 안될 경우 실제거래완료가 아니어도 거래완료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동일한 제품에 대한 새로운 판매글 작성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이전글에서 자세하게 작성해 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객관적인 중고거래 증빙의 확인 및 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인지 국세청에서는 이번 고지는 ‘신고 안내’일 뿐이며 과세를 통지하는 고지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안내문과 실제거래 내역이 다르더라도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중고거래의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에 결국 이용자 자율에 종합소득세 실제 신고를 맞긴 셈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예상했듯이 여러 가지 과세 기준 자료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 과세주의보?…"사업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