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당근1 건강기능식품 중고 판매 거래, 필수조건 반드시 알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개선 권고 이후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며, 그동안 중고 거래가 되지 못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향 후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판매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이라 당연히 중고 판매 거래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어 아래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꼭 읽어 보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홍삼 ‘당근’ 해요” 중고거래 느는데…가이드라인 위반 ‘수두룩’, 주의보 식품의약안전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2024. 5. 13. 이전 1 다음